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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는 총 30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답니다고 하는데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정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서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대상인 저소득층 구직자는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를 말합니다. 또한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만 되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취준생,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꿀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구직지원금 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의 정책이니, 잘알아두면 좋을듯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300만원씩 지급결정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자 앞서 말씀드렸듯,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요건심사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 18~34세의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단, 취업경험 없을시 노동시장 여건 고려)

 

2) 선발형(18~34세) :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등에 대해 중위소득 120%이하이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어디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라서, 지금은 아직 신청할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여러가지 정부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내년쯤 구직촉진수당 메뉴가 신설될 것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성실하게 취업활동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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