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대통령 공약이었던 일괄지급방식과는 달라져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로 공약에서는 대선 전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1곳당 600만원 일괄 지급 등 총 50조원 규모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손실규모를 따져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뀌게 될 소상공인 손실보상방법은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재지원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지급대상은 21년 1차 방역지원금(1백만 원)과 올해 초 2차 방역지원금(3백만 원)을 지급받은 320만 개사에서 230만여 곳이 더 늘어 총 550만여 곳이 될 예정이며, 추경을 통해서는 총손실 규모 54조 원에서 지금까지 7차례의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한 31조 6000억을 뺀 나머지 22조 4000억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및 세정 지원도 발표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혜택 기간을 22년에서 23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도 2~3개월 정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달라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차등지급이 맞습니다. 이걸 몰라서 안한게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각각 그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소상공인이 직접 그 손실을 증명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우스운 상황이 생길 수 도 있을겁니다. 상대후보가 싫어 무조건 지지 했는데 현실은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