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 국민에게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와 관련 2022년도 중위소득 100% 50%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본인에게 맞는 혜택은 꼭 신청할 때 이용해보기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50% 미만은 빈곤층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중위소득 계산법
1. 정부가 발표한 중위소득과 퍼센트 계산기만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확인 후 가구의 중위소득 100% 중 00%는 얼마인지 확인하면 대략적인 중위소득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입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 본 중위소득이니 참고하세요.
중위소득 50%는 972,406원,
중위소득 60%는 1,166,887원,
중위소득 80%는 1,555,850원,
중위소득 120%는 2,333,774원
아래 표는 각 가구별로 가장 많이 조회하는 중위소득을 계산해놓았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본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알아야 하는데요.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클릭
2) 아이돌봄 서비스 해당 란에 보험료 입력 후 중위소득 확인하기
두 가지 방법 모두 모의계산법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세전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기한이 지난 남은 약 버리는 방법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면 안되는 사진 3가지
올해 첫 시작하는 안심소득 제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