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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이란 이번 폭우와 같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시 지원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요 피해 항목에 따라 사망이나 실종은 2000만원, 부상은 500~1000만원(장해등급을 고려한 후), 주택 전부 파손 시에는 1600만원, 주택 침수인 경우는 200만원으로 수준으로 지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침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수해보험이란 행정 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줌으로써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를 뜻합니다.
풍수해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서울 기준 가입률이 0.13% 정도 불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받는 법, 보상기준,차량관리,보상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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