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MRI 등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보장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가 폐기 수준으로 재검토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준비하는 등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문재인케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평가로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으로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하겠다"며 "과잉 의료를 일으키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초음파·MRI 건강보험 문턱 높아지나…'문재인케어' 폐기 수순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한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또한 연내에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확대 속도를 늦추는 게 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들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보 확대 일정이 잡힌 게 없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MRI 검사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거나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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