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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란?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는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기준보다 많이 냈거나 잘못 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에 대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1년 동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일정한 액수까지만 본인이 내고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의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는 환급금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서 받으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기간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내역

조회는 바로 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내역이 있으면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지정한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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