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건 다 넘어가도 우리 영토에 대한 문제는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로 제정했지만,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다.
이재명 의원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