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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작년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간단하게 본인확인을 진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내일(11일) 오전 8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내일(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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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각 도시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등 지원조건들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을 최대 300만월까지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을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대상 가정의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가구구성원으로 유기나 학대, 가정폭력, 가정의 화재나 자연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 상실, 보건복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등에 속하면 긴급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나,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유지 곤란, 가족으로부터 유기, 생계 곤란으로 원치 않는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추천을 받는 경우 등에 속하면 정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 기준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써 1인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에 선정 대상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의 재산이 넘으면 안 되며 금융 재산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로 기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현재 연체되어 있는 전기료는 50만원 내에서 1회 지원을 하며 연료비의 경우에는 10월~3월의 동절기는 최대 6개월 동안 난방이나 취사, 기름, 가스, 전기 등의 사용이나 구입을 하였다면 매월 98,000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이나 친척, 그 밖에 관계된 사람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단센터 129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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