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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증상인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려고 하실 텐데요.

 

코로나 검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무료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 방문한 경우 코로나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를 다녀온 경우 의료진의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찰 소견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 판정이 나온 경우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 16만 원의 검사비용이 발생됩니다.

 

 

코로나 검사 방법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1339에 전화를 하셔서 어디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건소를 배정받으셨으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도착하셔서 증상 유무 여부와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서류에 작성을 합니다.

 

 

서류 작성 후 검사받는 곳으로 가 입을 벌리고 긴 면봉으로 목젖 부근을 문지릅니다. 한쪽 코에 면봉을 깊숙이 넣었다 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타인과 되도록 접촉을 피하며 집으로 귀가합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시간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 후 자가격리를 하며 코로나 검사 결과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6시간이어서 대부분 다음날이나 당일 저녁쯤 검사 결과가 문자로 옵니다.

 

하지만 문자가 아닌 유선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니 전화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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