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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강제성을 지니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가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으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돌려주게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누구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 수령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수령조건이 됩니다.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 반환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상향조정되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유족연금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 제외 대상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서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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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납부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라면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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