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방심했다가는 영국과 같이 재확산 될 수 있어 조심해야됩니다. 코로나 19에 확진되거나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격리와 입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과 코로나 전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은 최소 14일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격리자 및 입원하신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자가격리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1.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2. 감염 별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자가격리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자가격리가 됩니다.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는 해당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금 입금시기 지차체 별로 다르지만 한 달 이상은 기다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급금액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금액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1. 긴급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준용해 지원됩니다.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부터 생계지원금에 냉방비 포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020.2.31. 시행 보건 복시부 고시 제2020-317호 일부 계정
자가격리지원금 제외대상
1.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면, 담당자와 상의 후 바랍니다.
2.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무급휴가 및 개인 연월차 사용, 재택근무는 신청 가능.
▶유급휴가를 받으신 경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유급휴가비용신청제도 이용 바랍니다.
3. 가구원 중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 등 국가 인건비를 받고 있는 광대상이 있을 시 제외. (공공기관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직하셨거나, 계약직 근로자 또는 애매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 바람.)
4. 격리기간 중 공가 및 병가처리된 대상
*제외사유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해당되시면 신청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