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이 33조 규모로 편성되며 하위 80%까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등 5차 재난지원금 규모은 3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정 협의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등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에 15조~16조원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기재부 예산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특히 이번 추경에서 국민 하위 80%에게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기재부 의견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방법은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금액은 25만원 또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득기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대상은 전국민이 아닌 가구별 소득기준으로 하위 80%의 국민에게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조회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계산기 메뉴 접속의 절차를 거치신 후, 기입란에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개인민원 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조회'와 '직장보험료조회' 중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조회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 617만 6158원 3인가구 : 796만 7900원 4인가구 : 975만 2580원 5인가구 : 1151만 476원 6인가구 : 1325만 7206원
추경 확정 시기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2차 추경 확정 시기는 7월 2일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이중에서도 소득 하위 80%는 물론 고소득층에게도 적용되는 신용 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1인당 30만원 한도로 총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특히 2분기보다 3분기에 결제액이 더 많을 경우 10%가량의 금액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게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이번 코로나로 크게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등은 이번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113만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한다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