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진행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2월 1일인 수요일에는 5,123명이라는 최다 확진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확진자로 인해, 고령층 중심의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 여력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재택치료란?
위드코로나 이전에 확진자 중 70세 미만, 그것도 경증환자에 관하여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재택치료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확진 환자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특별한 위중증 증상이 있을 때 입원할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확진환자는 관련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그리고 체온계나 해열제등 기타 의료용품및 약품키트를 받아서 집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있을 시 단기 입원치료센터를 운영하여 1~3일 정도 입원할 수 있게 한다.
-재택치료 도중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시 필요한 핫라인을 구축하여 각 병원마다 확진자 응급관리를 위한 병실을 운영한다.
▶ 코로나 누 변이 바이러스 공포 확산
▶ 2021 소상공인 대출 종류(한도, 금리, 저신용자 용 대출)
-재택치료 때 함께 사는 사람은 외출을 할 수 없나?
동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거인이 병원을 갈때나 폐기물 처리를 할 때 외출할 수 있게 된다. 단 자가 검사에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음성이 나온 동거인은 외출을 할 수 있는데 관련기관(지역행정센터)에 사진을 전송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재택치료 문제점
한편 기존에는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여부는 동거 가족이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오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따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일상 생활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무증상 감염과 병상의 부족으로 재택치료가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동거인의 경우 10일 동안 외출을 금지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때문에 학생의 경우 결석처리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이고 출근을 못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피해를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