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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은 지역 가입자에 들어가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강화된 재산 및 소득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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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러한 의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나 노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함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혜택을 받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단, 형제나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형제·자매의 재산이 1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 액 기준).

 

 

2.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되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과세 표준액이 3억 6천만 원이면 공시가격이 대략 5억 원 정도인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대거 늘어날 것 같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오른 집값때문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해도, 소득 떨어져도 오른 건강보험료 어떻게 줄이나요?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데요. 자산이 오르면서 따라 오른 건보료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은퇴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예상치 못한 액수

ipo.infomic.site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요. 집 한 채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대략 월 2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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