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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피해를 보기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지급할 손실보상금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대출형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받기전 미리 알아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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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핵심은 지급방식에 있는데요.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 주고 대출 이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즉 쉽게 설명하면 대출형태로 손실보상금을 먼저 선지급 해줄 테니, 추후에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지급대상에만 포함이 된다면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필요 없이 무조건 지급을 하는데요.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는 이미 받은 손실보상금 500만 원보다 추후에 실제 산정한 손실보상금이 적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 대출금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차액에 대해서는 연 1% 초저금리로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2.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은 '21년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개사 중에서 이달('21년 12월)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니다.

 

3.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산정을 한 것입니다.

 

 

4.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정부가 최대한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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