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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로 수소차, 전기차가 급부상하고 있는 요즘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예정인거 같은데요.

 

 

전기차를 권장하면서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부터 지원규모가 축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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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개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 구매 할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종류로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이 있으며 무제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차량별로도 지원금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은 신청 후 직접 수령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조사에 제출한 뒤 소비자는 차 구매 값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여 납부하게 되며 제조사가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 지원 기준

작년 12월에 환경부는 보조금 100% 지급상한액을 6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600~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미만은 절반인 50%이고 8,500만 원 이상부터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인방법 및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확인방법 및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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