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 격리일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었지만, 16일부터는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변경 전
현재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4,000원 (2인일 경우 413,000원)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변경 후
3월 16일부터 (1인 7일격리) 10만 원 (2인일 경우 15만 원)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격리일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었지만, 16일부터는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에 50% 가산해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3월부터 바뀌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지참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지원) 유급휴가비 현재는 1일 상한액 73,000원에서 ▶16일부터는 45,000원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