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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 격리일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었지만, 16일부터는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변경 전

현재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4,000원 (2인일 경우 413,000원)

 

 

●자가격리·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변경 후

3월 16일부터 (1인 7일격리) 10만 원 (2인일 경우 15만 원)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격리일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이었지만, 16일부터는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에 50% 가산해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반토막'나자 곳곳에서 '아우성'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지원하던 생활지원비를 절반 이상 감액하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시행한 

news.v.daum.net

 

3월부터 바뀌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3월부터 바뀌는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나흘 연속 30만명대 이어오다 결국 40만선도 못지켜 전날보다 10만여 증가 서울·경기 최종 10만 넘을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 체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변경된 코로나 자가격리

vaccine.infomic.site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지참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유급휴가비용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지원) 유급휴가비 현재는 1일 상한액 73,000원에서 ▶16일부터는 45,000원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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