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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 

 

 

 

1.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건데,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넘쳐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텀블러 추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다음 달부터 다시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올 2월부터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허용됐다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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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6월부터는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 여개의 매장에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보행자 통행 우선권 강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과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와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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