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정부 복지 지원금 정책들이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정부 복지지원이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많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1.5%에서 1%로 인하하였고 그 규모도 1990억에서 2240억으로 확대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금리 확인하기
2. 한부모가구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가구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 등의 힘든상황으로 생계의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 월 20만 원 아동 양육비 중복 지원 가능
2) 중증 장애 아동 양육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지원 시간은 기존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 시 40% 본인 부담 중위 소득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50% 기준 확인 방법
3. 노인 생활지원 강화
1) 노인의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방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상향
2) 난방비는 월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
3) 양곡비는 연간 3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증가
4.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 인상
1) 시장 진입형 :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을 촉진 : 기존 월 117만 원/월에서 121만 원/월으로 증가
2)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 : 기존 103만 원/월에서 106만 원/월으로 증가
3) 근로유지형 :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금 : 기존 60만 원/월에서 62만 원/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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