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월부터 정부 복지 지원금 정책들이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정부 복지지원이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많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1.5%에서 1%로 인하하였고 그 규모도 1990억에서 2240억으로 확대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금리 확인하기 

 

 

 

2. 한부모가구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가구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 등의 힘든상황으로 생계의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 월 20만 원 아동 양육비 중복 지원 가능

2) 중증 장애 아동 양육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지원 시간은 기존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 시 40% 본인 부담 중위 소득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50% 기준 확인 방법 

 

중위소득 100% 50% 기준 확인 방법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 국민에게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와 관련 2022년도 중위소득 100% 50%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본인에

health01.tistory.com

 

3. 노인 생활지원 강화

1) 노인의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방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상향

2) 난방비는 월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

3) 양곡비는 연간 3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증가

 

4.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단가 인상

1) 시장 진입형 :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을 촉진 : 기존 월 117만 원/월에서 121만 원/월으로 증가

 

2)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 : 기존 103만 원/월에서 106만 원/월으로 증가

 

3) 근로유지형 :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금 : 기존 60만 원/월에서 62만 원/월 증가

 

코로나 확진시 중위소득 이하만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시 중위소득 이하만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내일부터 중위소득 이하만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거 같습니다. 걸리는 알아서 살아야만 하는 세상..11일부터 중위 100% 이하만 생활지원비

newsdesk1.tistory.com

2022년 강화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벌금 정보 

 

2022년 강화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벌금 정보

2022년 강화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당장 시행되지만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법규에 대해 정리해보

ipo.infomic.site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