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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후지산은 일본의 가장 높은 산으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후지산은 일본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자연경관이며,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일본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후지산 여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등반이 있는데요.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에게 후지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경험입니다. 등반 시즌은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숙박용 산장이 있습니다. 적절한 하이킹 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음식과 물을 휴대하는 등 등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지산 등산로에는 5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산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등산로 중 하나가 후지산 5호점입니다. 후지산 5호점은 후지산을 등반하는 등산객들이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후지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후지산 5호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후지산 5호점은 후지산을 둘러싸고 있는 구역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후지산 5호점에서는 후지산 등반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등산을 위한 장비나 식량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과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또한, 후지산 5호점에서는 후지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중 하나로, 후지산을 등반하지 않고도 후지산을 바라볼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후지산을 차로 오르는 가장 편리한 방법도 있는데요. 후지산 스카이라인(Fuji Subaru Line)을 이용하면 편하게 후지산의 멋진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도로 길이는 약 16.5km로, 드라이브 애호가와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길을 따라 곳곳에 전망대와 휴식공간이 있어 잠시 멈춰 서서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 도로는 4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날씨가 허락하는 한 개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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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전두환 55억 추가 환수 '파란불'…신탁사, 불복소송 패소(종합)

법원 오산 땅 압류·배분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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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두환 오산시 임야 55억 국고 환수되나…1심, 캠코 측 손 들어줘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조치를 둘러싼 1심 판결이 국가 측 승소로 내려졌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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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 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000만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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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건 다 넘어가도 우리 영토에 대한 문제는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尹 대일 외교' 반대 여론 모으기 시동!!!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尹 대일 외교' 반대 여론 모으기 시동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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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로 제정했지만,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은 아니다.

 

이재명 의원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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