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전두환 55억 추가 환수 '파란불'…신탁사, 불복소송 패소(종합)
법원 오산 땅 압류·배분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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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엔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두환 오산시 임야 55억 국고 환수되나…1심, 캠코 측 손 들어줘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조치를 둘러싼 1심 판결이 국가 측 승소로 내려졌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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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 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이 걸린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000만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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